근근로계약서절세·환급 꿀팁8시간 전
직원 있는 법인, 부가세 신고 시 경비처리 팁
저는 직원 5명 둔 인테리어 법인 대표입니다. 부가세 신고 때마다 헷갈리던 걸 정리해봅니다. 첫째, 직원 복리후생비로 식대와 문화비를 신용카드로 쓰면 매입세액 공제됩니다. 둘째, 직원 출장비 중 교통비·숙박비는 카드 영수증만으로 경비 처리했고, 식대는 1인 1일 3만 원 이내로 했습니다. 셋째, 법인 차량 유류비는 전 직원이 쓰는 차만 경비로 인정됩니다. 저는 개인차량을 업무에 쓰는 경우 운행일지를 쓰고 유류비를 경비 처리했습니다. 넷째, 부가세 신고서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할 때, 카드사용분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확인 필요합니다. 저는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내역만으로 처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대보험 사업자 부담분은 신고서에 직접 입력했습니다. 각 단계에서 특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은 반드시 매출로 잡히니 누락 없이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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