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신고기한체크460· 도소매절세·환급 꿀팁10일 전
간이과세자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 여부, 이 조건 맞나요
도소매업이고 연 매출 8천만 원 정도입니다. 작년에 간이과세자로 신고했고,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매출은 약 4천만 원입니다. 홈택스에서 부가세 예정신고 안내를 봤는데,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예외로 직전 연도 매출이 4천8백만 원 이상이면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는 문구도 봤습니다. 제가 작년 매출이 8천만 원이니 예외에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 없이 1월에 확정신고만 하면 되는 건지 헷갈립니다. 홈택스 신고 화면에는 예정신고 메뉴가 아예 안 뜨는데, 이게 대상이 아니라서 그런 것인지 시스템 오류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 경우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한다면 어디서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1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