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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 원천세 신고, 홈택스에서 직접 한 순서

매달 10일 전 원천세 신고를 홈택스에서 직접 한다. 순서는 이렇다. 1.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원천소득세]로 들어간다. 여기서 [일반신고서]를 누르면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을 먼저 고르게 되어 있다. 처음엔 이 두 개를 헷갈려서 한 번 되돌아갔다. 2. 직원별 급여와 공제내역을 입력한다. 4대보험은 공제액 칸에 각각 따로 넣어야 하고, 간이세액표는 인원수만큼 다시 조회해야 한다. 3. [계산]을 누르면 납부할 세액이 나온다. 여기서 전자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한다. 헷갈렸던 지점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달의 과세대상 금액 구분이었는데, 확실하지 않아 다음 달에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예정이다. 매달 반복되니 첫 달만 제대로 익히면 그다음부터는 20분 안에 끝난다. 급여 지급일과 신고 기한이 붙어 있는 달은 미리 전표를 정리해두는 게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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