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임대차만료537절세·환급 꿀팁7일 전
양도 후 매출 누락 부가세 추징 경험
23년도에 가게를 양도하고 정산을 마쳤습니다. 최근 세무서에서 부가세 추징 연락을 받았어요. 인수자가 이전 매출 중 제가 신고 안 한 건에 대해 문제를 삼은 건 아닙니다. 양도 계약서에 매출 이관이 명시됐지만, 실제로는 제 명의로 남은 카드 매출이 몇 건 있었어요. 저는 계약일 기준으로 정리했다고 생각했지만, 결제일이 뒤로 밀린 건이었습니다. 확인 필요하지만, 부가세 신고 기간이 안 끝났으면 양도 후 매출도 내 신고 대상인 듯합니다. 인수자에게 넘긴다고 0원 처리하면 안 되며, 이 부분은 세무사와 상의가 필수적입니다. 저는 결제일 기준으로 다시 신고하고 가산세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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