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권리금협상588절세·환급 꿀팁2일 전
양도 전 폐업신고 시 부가세 경비처리 주의
20년 한식당 접고 양도 알아보는 중입니다. 요식업이라 그동안 식자재 값 부가세를 거의 못 돌려받았는데, 양도 직전 폐업신고를 내면 남은 재고나 집기 처분 시 부가세가 어떻게 붙는지 확인이 필요하더군요. 세무사 말로는 폐업 시 잔존 재고는 시가로 간주해 부가세 신고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냉장고, 테이블 같은 비품은 감가상각 끝나서 경비 처리할 게 없다고 봤는데, 양도 계약서에 기계장치 매각 금액을 별도로 적으면 그 부분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맞습니다. 결론은 내지 못했지만, 폐업 전에 폐업일과 양도일 사이 부가세 신고기한을 꼭 확인하시길요. 저도 세무서에 전화로 일정 문의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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