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예약장부891창업·폐업 후기14시간 전
1인 공방 3년 차, 폐업 후 재창업 고민이 막막합니다
네일공방을 혼자 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문 예약제로 하다 보니 휴가나 병원 갈 때 손님을 다른 곳으로 보내야 하는 게 늘 힘들었고, 최근엔 임대료 부담이 커져 폐업을 결심했습니다. 폐업 절차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하고 임대차 정리하면 되는 걸 확인했는데, 남은 재료와 집기 처리에서 막혔어요. 시세보다 낮춰 중고로 내놓으니 문의는 오는데, 거래가 성사되면 부가세 신고에 매출로 잡아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니면 그냥 폐업 후 개인이 받은 돈이라 신고 대상이 아닌 건지요. 폐업 신고 전에 처분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정확한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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