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법인전환함창업·폐업 후기3시간 전
직원 3명 법인 대표, 폐업 시 전 직원 관계 정리
저는 커피 원두 수입·유통하는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직원 3명(정규직 2명, 계약직 1명)을 두고 2년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성 악화로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폐업 절차를 준비하며 직원 문제를 먼저 정리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은 없었고, 4대보험은 모두 가입했습니다. 폐업 시 해고 예고 수당 지급 대상인지, 계약직의 경우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별도 위약금 또는 보상 기준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노동법상 해고 예고는 30일 전 통보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계약직의 중도 해지 시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보상 금액이 존재하는지가 막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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