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재고소진655· 온라인쇼핑몰사장님 라운지14일 전
알바 정산금 부가세 신고 누락 주의하세요
작년에 단기 알바 두 명 썼다. 급여는 3.3% 떼고 줬는데, 그 알바가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있었다. 그러면 내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게 아니라 알바가 세금계산서를 끊어줘야 한다. 이걸 모르고 그냥 사업소득으로 넣었다가 국세청에서 연락 왔다. 다행히 수정신고로 끝났다. 확인해보니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람에게 3.3% 떼고 주면 나중에 두 번 과세될 수 있다고 한다. 정확한 법 조항은 확인 필요. 지금은 알바 쓸 때 주민번호 앞에 사업자번호 있는지부터 본다. 급여명세서도 따로 보관한다. 이거 하나로 몇 달 골치 아팠다. 알바 등록 전에 사업자 유무만 체크해도 절반은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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