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신고기한체크· 도소매절세·환급 꿀팁8일 전
폐업 거래처 매입세액 공제 방법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2년차 사장입니다. 식품류를 취급하며 연매출은 3억 원 정도이고, 일반과세자로 홈택스로 직접 부가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매입세액 공제 관련해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고, 신용카드 매입분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이 있으면 수정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거래처 중 한 곳이 폐업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그 거래처와의 거래 금액은 총 500만 원 정도이고, 대금은 모두 계좌이체로 지급했습니다. 이런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홈택스에서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폐업한 거래처의 세금계산서 없이도 공제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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