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취업규칙897사장님 라운지18시간 전
직원 4대보험 취득신고 누락 시 실업급여 영향 여부
저는 15명 규모의 소규모 제조업 법인을 운영 중입니다. 올해 3월에 경리 직원을 한 명 채용했는데, 초기 업무 정리 과정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이번에 발견했습니다. 이미 급여는 지급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했지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신고가 2개월간 밀린 상태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신고된 것으로 확인했고,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소급 신고가 가능하다는 안내는 받았습니다. 다만, 이 누락 기간이 해당 직원의 향후 실업급여 수급 기간 산정이나 자격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이미 인정되는 상황에서 4대보험 취득일이 실제 입사일보다 늦게 등록되면, 실업급여 지급액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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