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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인샵5년단속·이슈 알림17일 전

1인 미용실인데 근로감독 대비 출입기록을 어떻게 남기시나요

혼자 운영하는 미용실입니다. 오픈한 지 3년쯤 됐고, 지금은 직원 없이 저 혼자 손님을 봅니다. 다만 예약이 몰리는 주말엔 지인이나 프리랜서 디자이너 한 분이 가끔 도와주십니다. 최근 근로감독 관련 기사를 보고 미리 살펴봤습니다.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임금대장 기재, 4대보험 신고 여부, 출퇴근 기록 방법까지 확인했는데, 문제는 프리랜서로 오신 분을 사업소득으로 처리할지 근로자로 볼지가 헷갈립니다. 계약 형태는 프리랜서인데 근무 시간을 저희 예약표에 맞춰 정하다 보니 실질이 달라 보일까 걱정입니다. 여기서 막힙니다. 예약 앱과 종이 장부에 시간이 남아 있어도 이게 근태 기록으로 인정될 수 있는 형식인지, 아니면 별도 서식을 써야 하는지 아시는 사장님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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