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홈택스직접927· 도소매절세·환급 꿀팁12시간 전
도소매 법인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정리
도소매 법인을 운영 중입니다. 최근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를 준비하다가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에서 막혔습니다. 접대비와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지출 중 일부가 세금계산서를 받았음에도 불공제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귀사도 동일한 업종에서 유사한 경험이 있으신지, 그리고 이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를 정확히 구분하는 기준이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 중 어디에 근거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 제39조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실무에서 적용하는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접대비에 해당하는 지출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서, 귀하의 사례를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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