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신고기한체크· 도소매창업·폐업 후기10일 전
창업 준비 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쪽을 택할까
개업 전에는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부터 정해야 한다. 제 경우엔 도소매라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지가 컸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되고 부가세 신고도 1년에 한 번이다. 대신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일 때 유리하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자유롭게 끊고 매입세액을 돌려받는다. 세무사 없이도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저는 매출 규모가 애매해서 처음엔 간이로 시작했다가 거래처가 늘면서 일반으로 전환했다. 전환 시점과 조건은 해마다 기준이 바뀔 수 있으니 홈택스 공지를 확인하는 게 맞다. 결론은 업종 평균 매출과 매입 비중을 먼저 계산해보는 것이다. 판단 기준을 세워두면 나중에 후회가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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