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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후려침521· 제조업단속·이슈 알림1일 전

납품단가 후려치기 과태료 시행 확인 필요

최근 거래처가 단가 인하를 요구했다. 계약서상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거절했더니 다음 달 물량을 반으로 줄였다. 하도급법에 납품단가 후려치기가 금지된 걸로 안다. 과태료가 오른다는 얘기도 들린다. 정확한 시행일과 금액은 확인 필요하다. 우리처럼 작은 공장은 거래처 하나가 매출 대부분이다. 그래서 단가 인하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번엔 원자재값이 올라서 더 버틸 수 없었다. 거래처에 서면 요구서를 보냈다. 계약서와 최근 납품 단가 내역을 첨부했다. 답변 대기 중이다. 만약 계속 밀어붙이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생각이다. 다른 사장님들도 일방적인 단가 인하 요구받으면 서면으로 대응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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