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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소진707· 온라인쇼핑몰단속·이슈 알림6일 전

스마트스토어 전자상거래법 표시 위반 과태료 실제 사례

스마트스토어 셀러 2년차. 취급 품목은 디지털기기 주변기기고 월 매출 약 2천만 원 수준입니다. 최근 전자상거래법 표시사항 점검하다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사업자정보 미표시로 과태료를 실제로 맞은 경우가 있는지요. 제품 상세페이지에 사업자정보를 넣긴 했는데, 일부 상품에 누락이 있었습니다. 스마트스토어 자체 점검 알림은 안 왔고요. 공정위 단속은 주로 신고 기반으로 들어온다고 들었는데, 경쟁사나 악성 소비자가 일부러 캡처해서 신고하는 케이스가 흔한지가 핵심입니다. 알아본 바로는 1회 위반 시 과태료가 300만 원 이하라고 하는데, 품목 수만큼 각각 부과되는지도 확인 필요합니다. 누락된 상품 5개 중 1개만 걸리면 1건으로 보는지, 상품별로 각각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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