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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리중입니다931절세·환급 꿀팁29일 전

양도 전 폐업 부가세 신고 순서 정리

커피숍 6년 하다가 이번에 접고 양도 알아보는 중이다. 부가세 신고부터 정리하고 있는데 순서가 헷갈려서 실제로 한 걸 적는다. 1. 홈택스에서 폐업 신고: 사업자등록정보 화면에서 '폐업' 클릭, 말소 예정일을 양도일 전으로 잡았다. 이때 세무서에서 확인 전화 오는 데 사유 물어보니 '양도 예정'이라 했다. 2. 폐업일 다음 25일 이내 부가세 신고: 전자세금계산서는 폐업 전 발급분만, 마감 후에 발급된 건 수정발급으로 처리했다. 재고와 비품 정리한 명세서 첨부했는데 세무서에서 재고 처분 간주로 과세될 수 있다고 안내받았다. 3. 양도 계약서 작성 전에 세금계산서 끊을지 말지: 사업 양도는 재화 공급으로 안 본다지만 간판·집기 등 별도로 넘기면 그 부분만 과세 대상이라 확인 필요하다. 4. 종합소득세는 내년 5월에 폐업 손익 포함해서 신고하면 된다는데, 중간예납은 폐업 시 면제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다. 아직 양도금액 합의 전이라 세무서에 최종 확인은 못 했다. 다음 주에 세무사한테 계약서 초안 검토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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