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결제일60일450· 제조업절세·환급 꿀팁19일 전
직원 4명 공장인데 직원 식대 경비처리 어떻게 하나요
직원 4명 규모로 금속가공 공장을 돌리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직원 식대를 회사 카드로 결제해서 그냥 복리후생비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세무사가 1인당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로 인정되고 초과분은 급여로 잡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월 평균 25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볼까 하는데, 회사가 부담하는 식대는 비과세로 두고 초과분은 급여에 합산해서 세금을 떼는 게 맞는지, 아니면 아예 급여에 포함해서 전액 과세로 가는 게 나은지 결정을 못 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할 때 어느 항목으로 잡아야 하는지도 확인이 안 됩니다. 이 상황에서 초과분을 급여로 올리는 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