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대보험정산절세·환급 꿀팁16일 전
법인 대표가 매달 확인하는 세금계산서와 부가세 예정고지
직원 7명 규모 법인을 운영한다. 월 매출은 1억 2천만 원 안팎, 인건비 비중은 32% 정도다. 남는 게 적어서 부가세와 법인세가 클 때마다 현금 흐름이 빠듯해진다. 작년부터 매달 초에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합계를 뽑아 장부와 대사한다. 누락분을 미리 잡으면 예정고지 세액이 실제와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도 이때 걸러낸다. 접대비·비영업용 승용차 유지비처럼 부가세를 못 받는 건 미리 표시해 둔다. 직원 식대와 복리후생비는 증빙을 법인카드로 통일했다. 개인카드로 섞이면 급여로 잡힐 위험이 있어서다. 세무조정은 세무사에게 맡기지만, 매달 숫자를 직접 보는 것만으로도 예정고지서를 받고 놀라는 일은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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