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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예약장부절세·환급 꿀팁답변완료23일 전

1인 미용실 주택 임대료 경비처리, 이렇게 하면 되나요?

1인 미용실을 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상가를 임대해 월세 80만 원을 내고 있는데, 건물주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해서 현금영수증도 못 받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은 매달 남겨두고 있고,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 때 공제받으려고 했더니 임대료는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넣으려고 하는데, 세금계산서 없이 계약서와 이체 내역만으로 경비 인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인정된다면 월세 외에 관리비나 수도광열비도 같이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안 된다면 어떤 서류를 추가로 챙겨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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