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환율2퍼· 온라인쇼핑몰절세·환급 꿀팁16일 전
작년 부가세 신고 때 매입세액 320만원 돌려받은 계산 방식
작년 매출 3억2천, 부가세 신고 때 매입세액 320만원 환급받았다. 다들 매출만 보고 부가세 계산하는데 매입 증빙이 진짜다. 내가 돌려받은 항목: 택배비 1,150만(세금계산서 O), 광고비 2,800만(부가세 포함 청구), 포장재 480만. 여기서 매입세액만 뽑으니 320만 나왔다. 중요한 건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안 끊는 업체다. 택배 대행사나 광고대행사는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안 되면 현금영수증이라도 챙겨야 한다. 작년에 광고비 300만원을 그냥 날렸다. 대행사가 면세로 처리해버렸다. 카드 매출은 자동으로 잡히는데, 계좌이체로 결제한 물류비는 직접 챙겨야 한다. 홈택스 매입세액 조회 메뉴에서 월별로 대조하면 누락된 게 보인다. 올해는 매달 초에 전월 매입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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