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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서툽니다절세·환급 꿀팁8시간 전

개업 첫 부가세 신고 때 놓친 경비 정리

카페 개업 6개월차입니다. 이번에 첫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놓친 게 몇 개 있어서 공유해요. 인테리어 공사비를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하는데 그냥 경비로 넣었다가 수정했어요. 개업 전에 쓴 홍보물 제작비도 매입세액 공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놓쳐서 확인 후 경정청구를 준비 중입니다. 또, 카드사용내역을 홈택스에서 다운받을 때 사업용 계좌를 분리 안 해서 매출 누락 위험까지 있었어요. 사업 시작하면 처음 6개월 지출을 다 모아두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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