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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지막달사장님 라운지8일 전

직원 4대보험 정리하고 폐업할지 양도할지 고민입니다

동네에서 6년째 작은 가게를 합니다. 직원은 3명이고, 지금 매출은 팔아서 임대료랑 인건비 겨우 맞추는 수준입니다. 권리금은 거의 없고 시설은 제가 다 넣은 겁니다. 접을 경우 직원들 4대보험 상실신고랑 퇴직금 정산을 언제 해야 하는지, 양도로 넘어가면 근로계약이 승계되는 건지 찾아봤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관련 조항은 확인이 필요해서 못 봤고,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야 한다는 것까지만 알았습니다. 막힌 건 하나입니다. 양수인이 직원을 그대로 쓰겠다고 할 때, 제가 상실신고를 먼저 해버리면 그 직원의 근속이 끊기는지 아닌지 아직 판단이 안 됩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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