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마지막달744단속·이슈 알림23일 전
폐업 전 근로감독 나왔는데 임금대장 소급 적용 기준이 궁금합니다
10년 넘게 작은 음식점을 하다가 접을지 넘길지 고민 중입니다. 직원은 2명이고, 최근 관할 근로감독관이 나와서 근로계약서랑 임금대장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알아본 건 근로기준법상 3년치 임금대장 보존 의무, 퇴직금 정산 시 소급 적용 여부, 폐업 신고 후에도 감독이 이어지는지 정도인데요. 막히는 건 작년에 최저임금이 올랐을 때 소급분을 임금대장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입니다. 급여명세서엔 반영했는데 대장에는 누락된 달이 있어서요. 이 경우 폐업 전에 수정해서 제출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과태료가 별도로 붙는 건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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