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합포장318· 온라인쇼핑몰단속·이슈 알림25일 전
부가세 신고 후 과세자료 통보 사례 봤습니다
지난주 셀러 단톡방에서 본 건데요. 스마트스토어 정산 내역이 국세청 과세자료로 통보됐다는 연락을 받은 분이 있었습니다. 플랫폼에서 정산받은 금액과 실제 신고한 매출에 차이가 있으면 자동으로 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측입니다만, 반품이나 취소분을 정산금액에 그대로 반영 안 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정산주기마다 엑셀로 취소·반품 내역 따로 정리해두고 있어요. 통보가 왔다고 바로 세무조사는 아니라고 합니다. 소명 자료 준비하라는 수준인 경우가 많다고. 다만 시행일이나 정확한 기준은 저도 확인 필요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빠뜨린 건 없는지 한 번 점검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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