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홈택스직접703· 도소매단속·이슈 알림9일 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등록과 미등록 중 어느 쪽이 나은가
도소매 업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의무발행 가맹점으로 등록하고 발급하는 쪽, 미등록 상태로 두는 쪽입니다. 등록하면 발급 누락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만 소비자 요구에 대응이 쉽고 세액공제 자료도 남습니다. 미등록은 당장 번거로움이 없지만 거래 상대가 지출증빙을 요구할 때 응대가 막히고, 사후에 확인이 들어오면 소명 자료가 없습니다. 제 경우엔 등록 쪽으로 기웁니다. 판단 기준은 현금 거래 비중과 법인 거래 여부입니다. 비중이 낮고 개인 위주라면 미등록 유지도 선택지입니다. 다만 과태료 기준과 적용 시점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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