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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도소매사장님 라운지3일 전

도소매 재고 폐기 시 부가세 매입세액 환급 조심

저는 도소매업을 하며 홈택스로 직접 신고를 챙기고 있습니다. 최근 재고 폐기와 관련해 부가세 신고에서 매입세액 불공제를 받은 사례가 있어 공유합니다. 폐기한 상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폐기 사유가 '상품의 변질'이나 '단순 재고 정리'가 아닌 '사업과 무관한 소비'로 판단되면 불공제될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폐기 사진과 사유서를 준비해서 관할 세무서에 제출했고, 담당자 확인 후 정상 공제 처리되었습니다. 폐기 전에 반드시 사진과 내역을 남기고, 관할 세무서에 확인 요청 후 신고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 부분은 세법 규정상 판단이 필요해 확인된 내용만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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