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아아직서툽니다770절세·환급 꿀팁29일 전

개업 6개월차, 선급비용 손금 처리 시점 질문

분식집 개업한 지 6개월 됐어요. 올 연말 첫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하다 막히는 게 있어서요. 임대차 계약하면서 월세 보증금 3천만 원을 2년 계약으로 내고 시작했는데, 이걸 선급비용으로 잡으면 매달 안분해서 손금 처리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맞는지 확인해봤고, 홈택스에 따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장부에 기장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제가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간편장부에서도 이걸 어떻게 기장해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수입금액만 적는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건데, 그러면 선급비용 안분 계산을 굳이 안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꼭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24 0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