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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 위생점검, 냉장고 온도기록부 꼭 있어야 하나요?

개업 6개월차 카페 운영 중입니다. 지난주에 구청에서 위생점검 예고 없이 나왔는데 다행히 크게 지적은 없었어요. 근데 점검관이 냉장고 온도 기록하라고 하더라고요. 알아보니 식품위생법에 따라 냉장·냉동 보관 온도를 기록·관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하루에 몇 번, 어떤 서식으로 써야 하는지는 못 찾았습니다. 업체에서 주는 온도계 붙이고 매일 아침·저녁 눈으로만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개인 메모장에 적는 것도 인정되는지, 아니면 정해진 서식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점검 때 기록부 없어서 과태료 나온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확인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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