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단골언니469절세·환급 꿀팁답변완료28일 전
1인 미용실 원장인데 카드수수료가 부가세 신고 때 경비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1인 미용실을 3년째 운영 중인 원장입니다. 혼자 하다 보니 매출도 매출이지만, 매달 나가는 카드 수수료가 꽤 부담돼요. 작년 연매출이 1억 2천만 원 정도인데, 카드 매출이 대부분이라 수수료만 한 해에 몇백만 원이더라고요.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를 직접 하면서, 이 수수료가 매입세액공제가 되는지, 아니면 필요경비로만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알아보니 카드사용내역이 자동으로 신고된다고 들었는데, 정작 제가 직접 신고할 때 어디에 입력해야 하는지가 막혀요. 혼자서 장부를 쓰다 보니 분개도 헷갈리고요. 제가 쓰는 간이장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반영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