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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6개월 차, 세무조사 아닌데 사업자 통장 압류 통보를 받았습니다

카페를 연 지 6개월 됐는데, 어제 사업자 통장이 압류됐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세무조사는 아니고, 국세 체납이 아니라며 확인해보니 작년에 납부한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제가 못 본 거였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적힌 주소로 우편이 왔는데, 제가 그곳에 안 살아서 못 받은 거였어요. 국세청은 주소지로만 보내고, 이사 후 변경 신고를 안 하면 불리하다고 하더라고요. 저처럼 개업 초기에 주소 변경을 깜빡한 분들은 꼭 홈택스에서 사업장 전화번호와 주소를 최신으로 바꿔두세요. 그리고 통장 잔고가 얼마 없으면 가산금이 붙어도 나중에 더 커지니, 문자나 우편을 놓치지 않고 바로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뒤늦게 납부하고 압류를 풀었지만, 혹시 저처럼 통장이 막혀서 당황하신 분들은 국세청에 전화해서 체납 내역을 확인해보세요. 확인 없이 방치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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