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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만석달201단속·이슈 알림1일 전

양도 후 기존 상호 사용 주의하세요

치킨집 12년 하다가 작년에 양도했는데, 매수인이 그대로 상호를 쓰다가 세무조사가 들어왔더군요. 제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이 정리 안 된 상태에서 매수인이 새 사업자를 내고 같은 상호를 써서 문제가 됐습니다. 저는 이미 폐업 신고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자동 폐업 처리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국세청에 확인해보니 양도 후에도 상호와 영업장소가 같으면 기존 사업자 명의로 세금 고지서가 나갈 수 있다고 하더군요. 세금 체납은 제 명의로 남아서 매수인이 납부하는 걸로 합의했지만, 만약 그랬다면 제가 불이익을 받을 뻔했습니다. 양도 전에 폐업 신고 접수증을 꼭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제 경우처럼 대표자 변경만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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