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근로계약서268사장님 라운지3일 전
식당 직원 주휴수당 계산 기준 문의
한식당을 운영하는 법인 대표입니다. 직원 3명이 주 6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에 대해 알아보니,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지급 대상이고, 1주일 개근하면 1일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 중 한 명이 지난주에 개인 사정으로 하루를 결근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만, 그 직원은 그 주에 유급휴가를 사용했는데, 유급휴가가 결근 처리에 포함되는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해한 바가 맞는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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