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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설비노후552· 제조업절세·환급 꿀팁8일 전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늦게 끊어 부가세 신고서 낸 일

작년 11월 납품 건이다. 거래처가 발주서는 11월에 줬고 물건은 12월 초에 나갔다. 세금계산서는 1월에 왔다. 우리는 11월 매출로 잡아야 하나 고민했다. 세금계산서 발급일 기준으로 신고했다가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빠졌다. 경비도 마찬가지다. 원자재 결제는 12월에 했는데 매입세금계산서가 다음 해 1월에 오면 그해 경비로 못 잡는다. 확인 필요지만 거래처 발행일이 늦으면 손해는 우리 쪽이다. 납품 전에 발행 시점을 문서로 못 박아두는 게 낫다. 사람 구하는 것도 이런 거다. 일은 벌어지는데 처리할 사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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