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증빙보관· 도소매사장님 라운지5시간 전

도소매 1인 사업장 4대보험 가입 순서 어디서 막히는지

업종은 도소매, 상시 근로자 1인을 두는 1인 사업장입니다. 새로 직원을 채용하면서 4대보험 가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장 가입 신고를 먼저 하고 근로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면 된다고 알고 있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장 성립 신고 후 취득 신고를 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 시 사업장 사업자등록증과 근로계약서 외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그리고 신고 순서가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소세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와 맞물려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정리한 순서가 실제 행정 절차와 같은지, 특히 건강보험 취득 신고에서 막히는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36 0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