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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다섯952절세·환급 꿀팁2일 전

법인 직원 식대 비과세 한도와 경비처리 기준 문의

식당을 운영하는 법인 대표입니다. 직원 5명과 함께 일하고 있고, 매일 점심값을 현금으로 지급해 왔습니다. 최근에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까지라는 것을 알게 되어 적용하려고 하는데, 이 금액을 급여에 포함해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로 지급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홈택스에서 확인해 보니 비과세 처리하려면 급여명세서에 구분해서 기재해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식대 항목이 없어도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급여명세서에 식대를 포함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어서, 이번 달부터 비과세로 처리하려면 어떤 서류를 정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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