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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함109절세·환급 꿀팁1일 전

직원 급여 지급 시 부가세 신고 시 주의할 점

저는 소규모 법인을 운영하며 직원 4명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부가가치세 신고를 준비하면서 급여 관련 세금계산서 처리에 대해 다시 확인했습니다. 저는 급여와 4대보험료는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었지만, 직원에게 지급한 복리후생비 중 일부는 경비로 처리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실제로 세무사와 상담한 결과, 직원 급여는 인건비로 보아 부가세 공제 대상이 아니며,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 수취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직원 교육비나 회식비 등 일부 항목은 법인 업무와 관련된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반드시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다른 사장님들도 급여 지급 시 부가세 신고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특히 업무용 지출과 복리후생비의 경계를 미리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무사와의 협의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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