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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만석달429절세·환급 꿀팁2일 전

폐업 시 부가세 신고 놓치면 가산세 붙는 경우

작은 카페 오래하다가 이번에 접기로 했다. 폐업 신고 전에 부가세 확정신고를 먼저 해야 하는지 몰랐다. 홈택스에서 확인해보니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은 신고 대상이고, 기한은 폐업일 다음 달 25일까지라고 한다. 내 경우는 폐업 신고부터 먼저 해서 정리하다가 부가세 신고 기한을 놓칠 뻔했다. 세무서에 물어보니 폐업일 이후에도 신고는 따로 해야 하고, 늦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고 한다. 매출이 적어서 환급이 더 클 줄 알았는데, 신고를 안 하면 환급도 못 받는 구조인 듯하다. 아직 최종 신고는 안 했지만, 폐업 생각 있는 분들은 이 순서 확인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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