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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광고비태움108· 온라인쇼핑몰단속·이슈 알림16일 전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상품정보 고시 의무 강화됐다는데

스마트스토어랑 쿠팡에서 생활용품 파는 셀러입니다. 월 매출 800~1200 정도, 혼자 운영한 지 3년 됐습니다. 최근에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품정보 제공 고시 항목이 늘어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제조사, 원산지, A/S 책임자 정도만 넣고 있는데, 앞으로는 KC 인증번호나 환경 관련 표시까지 필수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도 있고, 시행일이 정확히 언제인지 못 찾았습니다. 공정위 고시를 봐도 제 품목이 해당되는지 애매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하나입니다. 생활용품 중에서도 안전확인대상이 아닌 일반 잡화류도 상세페이지에 KC 마크나 인증번호를 반드시 넣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처럼 원산지와 A/S 정보만 유지해도 되는지입니다. 시행일과 과태료 기준도 확인 필요합니다. 혹시 이미 고시 항목 바꾸신 분 있으면 어떤 식으로 반영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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