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취업규칙714단속·이슈 알림6시간 전
근로감독 앞두고 주 52시간 준비, 확인 필요한 부분
식품 제조업 법인을 운영하며 직원 12명을 고용 중입니다. 다음 달 근로감독 예정 통보를 받아 주 52시간 상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던 중, 특근이 잦은 생산팀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위험이 있어 탄력근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용노동부 자료로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의 요건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저희처럼 교대제가 아닌 상시 근무 체계에서 탄력근로제를 적용할 때, 주 단위 평균 계산이 실제 특근 집중 주에 법정 한도를 초과해도 되는지가 모호합니다. 노무사 사무실에 문의하기 전에, 유사 업종에서 탄력근로제를 적용해 근로감독을 통과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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