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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공장운영449· 제조업창업·폐업 후기22일 전

공장 양도양수할 때 근로자 승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금속가공 공장 12년째 운영 중입니다. 직원 9명 규모고 이번에 대표가 바뀌는 양도양수 건을 진행 중입니다. 시설과 거래처는 다 정리됐는데 근로자 승계 부분에서 막혔습니다. 알아본 바로는 근로기준법상 양도인이 동의 없이 근로계약을 넘길 수 없고, 승계 시 근속기간은 유지된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근로자 개별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 양도 자체로 자동 승계되는지가 헷갈립니다. 노무사마다 말이 갈려서요. 실제로 공장 양도양수 해보신 대표님들은 근로자 동의 절차를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그리고 퇴직금 정산 시점을 양도일 기준으로 잡는 게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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