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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952단속·이슈 알림6시간 전

근로감독 대비 서면 근로계획서 작성 범위 문의

서울에서 식자재 유통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5명, 업력 6년 차입니다. 최근 근로감독이 강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해 내부 점검을 하던 중,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이 일부 누락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관련 법령을 찾아보니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임금, 근로시간, 휴게일 등을 명시해야 하고,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라는 점입니다. 다만, 저희처럼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지와, 기존 직원 중 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소급 적용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확인 필요 사항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감독 적용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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