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도양수235창업·폐업 후기3일 전
양도 결정 내리고 차례로 밟은 절차 정리
6년 한 치킨집 접기로 했다. 매출이 계속 내려가서. 양도로 마무리하기로 하고 절차를 밟았다. 먼저 임대인에게 양도 의사 알리고, 권리금 계약서 작성했다. 다음으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양도양수 신고서 제출했다. 폐업신고보다는 양도라서 서류가 조금 달랐다. 이후 국세청에 폐업일 기준 부가가치세 신고, 마지막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했다. 통신·전기·가스 명의 이전은 별도로 했다. 제일 오래 걸린 건 임대인의 동의였고, 양도인 입장에선 폐업보다 서류가 한두 개 더 필요했다. 다만 시설 철거와 원상복구 비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서 나중에 더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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