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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제2026년 9월 18일 금

국세청 '호우재난지역' 영광 백수읍 세금 납부 최대 2년 연장

출처 · 연합뉴스

국세청은 집중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백수읍 납세자의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2년 연장한다. 이는 재난 피해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