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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2026년 9월 21일 월

진천군, 덕산읍 용몽리 일대 상권 '골목형 상점가' 지정

출처 · 연합뉴스

충북 진천군이 덕산읍 용몽리 일대 상권 밀집 구역을 '용몽마당 골목형 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 점포들이 각종 지원사업과 혜택 대상이 될 수 있어 인근 소상공인이 확인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