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세제2026년 9월 6일 일국세청, '호우 피해' 세금 납기 2년 연장 통영시 전체로 확대출처 · 연합뉴스국세청이 경남 통영시 전체 호우 피해 납세자의 세금 신고·납부 기한을 신청 시 2년까지 연장한다. 피해 지역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 완화 조치다. 원문 · 관련 자료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