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세제2026년 8월 24일 월국세청,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세금 납부기한 최대 2년 연장출처 · 연합뉴스국세청이 극한 호우 피해를 입은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의 세금 납부 기한을 최대 2년 연장한다. 해당 지역 소상공인은 세금 납부 부담을 덜 수 있다. 원문 · 관련 자료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