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세제2026년 8월 20일 목
세무사 수임료 비교 광고 금지…근거 없는 '1위'도 안돼

출처 · 연합뉴스
앞으로 세무사가 다른 세무사와 수임료를 직접 비교하는 광고가 금지되고, 근거 없는 '1위' 표기도 금지된다. 세무사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광고 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앞으로 세무사가 다른 세무사와 수임료를 직접 비교하는 광고가 금지되고, 근거 없는 '1위' 표기도 금지된다. 세무사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광고 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